2025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소득공제) 이자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이자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소득공제) 이자

1. 버팀목 전세대출 이란?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출 금리는 연 2.5%에서 3.5% 사이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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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소득공제)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 임차 주택 조건: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함.
  • 차입금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3.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30대 남성이 컴퓨터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이미지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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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연말정산 신청 시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을 경우 공제가 안될 수도 있으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상환 방식: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5. 마무리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시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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