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이자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대출 이란?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출 금리는 연 2.5%에서 3.5% 사이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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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소득공제)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 임차 주택 조건: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함.
- 차입금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3.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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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연말정산 신청 시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을 경우 공제가 안될 수도 있으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상환 방식: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5. 마무리
버팀목 전세대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시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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