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지원사업(고용보험료) 안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소상공인 지원사업(고용보험료) 안내

1. 소상공인 지원사업 목적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2. 지원규모

  • 지원 대상: 약 40,000명 내외의 소상공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2. 연매출액 기준:
    • 12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 8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등
    • 3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4.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환급됩니다. 환급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료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월마다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월말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이미지

5. 지원절차

  1.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2. 지원자격 확인: 소상공인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3.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소상공인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납부 실적을 확인
  4.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6.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가입 및 지원사업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소상공인24 사이트 바로가기

7.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2025 소상공인 지원사업(배달 및 택배료) 안내

Leave a Comment